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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2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선행 차선변경차량과 후행 안전지대 침범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7 21:00
사고장소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 》 주공7단지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후미에서 안전지대를 지나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사고.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과 같은 노면표시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경찰동행 시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자로 판명함.

 

 

 

○ 피청구인 주장

 

불법주차중인 차량의 후미에 청구인차량 또한 정차하고 있어, 추월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안전지대를 물고 진행 중, 정차후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측후미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안전지대를 밟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사고는 불법주차중인 차량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중이었던 청구인차량을 피향하여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중 정차후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또한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피향하기 위해서는 일부 안전지대를 물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측후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 추월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