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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2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차량이 1차 충격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1-08-12 14:30
사고장소
중부고속도로 신탄진 IC부근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차선변경하려다가 1차선 진행중인 청구외 제3차량과 충격 후,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1차 충격한 제3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2차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50:50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차선변경) 과실이 이 사건의 주요 발생원인이라고 파악되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히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이내가 타당할 것임. 더욱이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금 지급시 10% 과실 적용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차선변경 차대차 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하고 있으므로 30% 과실 적용한 보험금의 30%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일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중 차선변경하려다가 1차선 진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1차선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