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차선변경하려다가 1차선 진행중인 청구외 제3차량과 충격 후,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1차 충격한 제3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2차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50:50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차선변경) 과실이 이 사건의 주요 발생원인이라고 파악되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히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이내가 타당할 것임. 더욱이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금 지급시 10% 과실 적용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차선변경 차대차 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하고 있으므로 30% 과실 적용한 보험금의 30%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