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1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에서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3 10:1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신호등있는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중에 1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유턴가능 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 3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가능한 차선으로,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 2차선(직진차선)에서 지시위반하여 급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사거리 지나서 정차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신호받고 정상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내에서 지시위반하여 급좌회전 하던 피청구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현장출동하여 현장조사한 건으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급좌회전하면서 충격하여 피향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본 사고 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교차로내 지시위반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전혀 피향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청구인 차량 무과실, 피청구인 차량 일방과실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직진 출발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인 차량 좌측 후미와 충돌한 사고. 신호등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 대기중 임.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진입은 인정함. 그러나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있다가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기 좌회전 진입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와 충돌한 점 등을 상계해 볼 때 청구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함.

 

유사도표 75도를 적용, 기본과실 피청구인 80% : 청구인 20%에서 피청구인 지시위반 +10%, 청구인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10% 상계하여 최종 과실 피청구인 80% : 청구인 20%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에 청구인차량이 당시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현장출동보고서는 사고직후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