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쪽으로 바짝 붙어 주행중 정차되어 있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뒤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본건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정차중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쪽으로 바짝 붙어 주행중 정차되어 있는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당시 목격자를 면담하여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음을 확인함.(목격자 확인서 증거자료 제출) 청구인의 사고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상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임.
1. 목격자 증언에 대하여: 사고후 9일이 지나서 진술하였으며 목격한 위치가 사고지점으로부터 20여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다는 것은 브레이크등의 점멸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격자가 추정한 것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목격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며 목격자에게 직접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된 것임.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목격자의 증언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부탁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진술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고 경위 : 사고장소는 초등학교 앞이고 등교시간이어서 차량 정체로 인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였고 도로는 좌로 약간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당시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 앞바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사고당시 직진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 차량이 그곳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가 아닌 우측 뒷바퀴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앞 부분을 충격하다는 것은 후륜이 전륜의 궤적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물리적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능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과의 거리를 잘못 측정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밑으로 진입해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차량간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으로 비추어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