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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9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후진차량과 일방통행로 역주행 진입후 정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9 14:3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먹자골목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 진행 중 우회전 시도하려다 우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려고 좌회전하여 나오려 하여 직진했다가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이 다시 맞은편 일방통행도로로 우회전 진입하여 진행하려다 일방통행을 뒤늦게 알고 급정거하자 청구인 차량이 역돌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역주행한 부분은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일방통행길을 가로질러  맞은편 일방통행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은 분명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임.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여건 및 주변 상황을 살피고 도로표지나 지시에 의한 통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길 가로질러 역주행하려고 시도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 진입을 잘못하여 정차중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길을 잘못들어 정차상태에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후진 중 충돌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80%로 책정한 소심의 결정을 변경할 새로운 판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