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전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1차로 운행중 도로 노면에 있던 쇳덩어리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하였으나 결국 쇳덩어리와 충돌하여 우측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중앙분리대 충격후 우전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1-2분후 차량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문짝과 대쉬보드사이에 우측 하지가 끼이면서 골절상을 입은 사고임. 경찰 조사결과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명백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이며 피해자의 상병명(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도 피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의 호남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1,2차로에 걸쳐 선행사고로 인해 우측으로 넘어져 있던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밤바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접촉한 사고.
사고시간대가 심야인 03:28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장소가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상이었음. 청구인 차량이 1,2차로에 걸쳐서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고 전도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바,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란 불가항력적이었음.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기전 이미 청구인 차량은 쇳덩이를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도로상에 조수석방면으로 넘어졌고 부상자는 당시 조수석에 탑승중이었던 사실,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충돌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부상사실은 선행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