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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8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2 17:0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삼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T자형 골목길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다 다시 직진하여 진행하다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25m전에 있는 것을 확인 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내며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충돌함.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우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위해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청구인차량이 2/3가량 진입하여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이 옆주차라인을 넘어 진입 후 앞에 있던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해 핸들을 틀어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삼거리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주행 중 교차로 지나기 직전까지 청구인차량은 정차된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지나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함. 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주행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후미추돌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주행 중일때,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