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T자형 골목길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다 다시 직진하여 진행하다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25m전에 있는 것을 확인 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내며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충돌함.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우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위해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청구인차량이 2/3가량 진입하여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이 옆주차라인을 넘어 진입 후 앞에 있던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해 핸들을 틀어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삼거리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주행 중 교차로 지나기 직전까지 청구인차량은 정차된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지나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함. 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주행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후미추돌한 사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