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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1차로 고장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들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4중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5 23:30
사고장소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담티고개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장으로 편도4차선도로상의 1차선에 정차해 있던 중, 후속 청구외 제3, 제4차량이 뒤늦게 발견해서 연쇄적으로 급정지한 상태에서, 최종 청구인 차량이 급정지한 청구외 제4차량을 최초 충격해서 피청구인 차량까지 연쇄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차 후,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은 편도5차선도로상의 1차선에 차량을 방치했고, 사고시간 또한 심야시간대로 고장차량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며,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량도 그것을 어느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청구인차량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주행중 차량에 이상이 있어 우측으로 차량을 뺄 수 없어 비상등 켜고 정지하자 후속하던 청구외 제3차량도 비상등 켜고 정지하고 그 후속의 청구외 제4차량도 비상등 켜고 정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달려오던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4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연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주장을 보면 심야시간으로 고장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주장하나, 사고발생 경위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고장 발생시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이를 보고 후속하던 차량 2대가 정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사항임. 총 3대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선행 차량들은 안전하게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후속차량에게 비상등을 켜준 사항에서 청구인 차량이 안전 거리 미확보로 추돌하여 연쇄 4중 추돌이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고장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후속차량 2대가 정지한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안전 조치등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고, 고장 즉시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게 주의를 명확히 전달하여 후속차량 2대가 정차한 사항임. 본건 사고는 전적으로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이고, 총 3대의 선행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한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의 명백한 100% 과실임에도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고장으로 편도4차로도로의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후행하던 2대의 차량은 급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한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적으로 피청구인차량까지 추돌한 사고로, 야간에 도로상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25%로 보아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