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벧엘신경외과 앞 노상(편도2차로중 2차로상)에 주차하였다가 맞은편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중인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 이륜차량의 탑승객이 약 11m 날아가서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버스)에 두부가 부딪혀 부상한 사고.
1. 청구인차량은 주차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였음.
2. 이륜차량 및 피청구인차량(버스) 역시 일부 과실이 있음. 충돌 후 이륜차량의 탑승자가 청구인차량을 넘어 공중으로 뜬 채 약 11m를 날아간 것은 이륜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음. 청구인 차량은 주행중 차로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상태에서 좌회전하였으므로 그 속도는 운전경험칙상 미미하였을 것이며 이륜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이는 청구인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사고시간은 저녁무렵이나 사고현장 도로는 가로등이 있는 도로로 밝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륜차량측에서 보면 전방 시야에는 장해가 없었음. 피청구인차량(버스)은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3. 정차중 출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륜차량 및 피청구인차량(버스)의 과실 또한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실은 각각 20% 주장함.
4. 구상청구액(입증자료중 구상금 청구 개요 참조)
1) 이륜차량(대인1): 39,915,450원 2) 피청구인차량(버스) : 166,993,810원
○ 피청구인 주장
원거리의 교차로를 지나 반대 차로상의 주차차량에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버스)의 주차행위로 차량의 통행 내지는 시야에 방해를 주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오토바이 탑승자는 피청구인 차량에서 접촉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불인하며, 11m 이상을 날아와 피청구인차량(버스) 옆에 최종 낙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함.
청구인 차량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오토바이의 과속행위로 인한 사고일 뿐이고, 헬멧 미착용 또한 손해확대의 주된 원인이며, 피청구인차량의 범퍼부분에 두부를 충격하지 않았어도 공중을 비상하여 11m를 날아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로수나 인도경계석, 아스팔트 노면에 심하게 충격하여 치명상을 입었을 것임.
동일 진행방향의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사고도 최근 판례를 보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데, 본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