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6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선행 정차차량 후미추돌, 차량이 밀리며 선사고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5 05:30
사고장소
강원 원주시 문막읍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8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2차로중 1차로로 주행 중 1차로상에 정차한 캐리어차량을 피하려고 2차로로 차선변경중 2차로에 정차중이던 제3차량(아반떼XD)을 충격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정차함. 제3차량은 충격으로 밀리면서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함.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주행하려 하였으나 2차로상에 가로질러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으로 추돌사고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운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상에 차량을 방치하고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여 2차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고속도로 주정차중의 과실도표 225도를 참조하여 안전표지 설치 불이행등으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5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8KM지점에서 불상의 차량에 의해 떨어진 골재가 도로상에 깔려 있는 것을 확인 후 브레이크 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정차를 하였고 뒤따르던 프라이드 , 투싼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각각 충격하였고, 2차선상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3차량(아반때XD)이 속도를 줄이며 정차 중에 1차선상에 사고상황을 알고 정차중인 화물차량을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추월하면서 2차선상의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행중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하여 피해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기사고로 인한 과실 여부는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측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선행 제3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