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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5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사고를 보고 급정거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사고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6 21:50
사고장소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 》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탑승객 1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단독사고로 인하여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데,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 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보다 앞서 달리던 청구외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30%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전주-군산간 산업도로에서 편도 2차로중 2차선으로 진행중 동일 방향 선행 청구외 제4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 1차선 진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다시 2차선으로 되돌아가면서 핸들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1차선으로 튕겨서 1차로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노면에 떨어졌고 차량은 회전하면서 1차로로 미끄러져 진행하였으며 청구외 제4차량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함. 1차선 이용 직진하던 제3차량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제3차량을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밀리면서 노면에 떨어진 청구인 차량 운전자를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차례로 역과후에 제3차량의 우측 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옆 휀다로 충격한 사고임.

 

본 사고건은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피청구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 2006가단 43257)으로 소제기하여 1심에서 피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채무는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2008. 2.5)이 난 건임.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신호없이 무리한 급차로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 이용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이고, 청구외 제4차량은 혼자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 진행 중이고, 청구외 제3차량은 혼자 운전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이용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같은 방향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사

고 지점에 이르러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4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다 재차 2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제4차량이 사고를 피양하다 방호벽을 충격케

하고 청구인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며,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튀어나와 노

면에 떨어질 때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청구외 제3차량의 뒷 범

퍼를 충격하여 제3차량이 앞으로 나갈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제3차량 앞으로 떨어져 제3차

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역과를 한 것이고, 제3차량의 우측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옆 휀

다로 충격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교통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제3차량의 후행으로서 제3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는 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결은 노상에 있던 청구인차량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과실이 없다는 내용이며 이 건은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 판결의 무과실 판단은 원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