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에서 서행으로 잠시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운전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 사고현장 및 파손부위를 확인해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실선구간 곡선도로에서 1차로를 서행으로 정상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의 주차대기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를 피양하여 1차로로 실선구간 진로변경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도어 뒷부분을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