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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2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편도1차로에서 무면허 만취운전 이륜차량이 정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6 04:05
사고장소
강원 원주시 일산동 》 우보정육점숯불갈비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오토바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장소를 운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초등학교 스쿨존 편도1차선도로상에 야간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노폭 4.2m 중에 2m가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정차과실 2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및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12%)로 상기 일시 장소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무면허자였으며 그것도 만취로 취한 상태였고 사고장소 또한 도심 주택 상가 도로인 관계로 사고발생 시간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시야장애가 전혀 없었고 피청구인차량 또한 정상적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관계로 나머지 공간으로 차량 1대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을 10%로 결정하며, 다만 심의결정금액에서 심사, 심의 수수료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