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2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차로(6차로) 진행차량과 5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0 06:54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동춘동 》 동막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6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중에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버스)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인피니티)은 6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중이었고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을 확인함. 당시 피청구인차량(버스)은 좌측의 5차선에서 대기중임을 확인함.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우측 앞범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중이었기 때문에 피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은 경찰서에 신고되어 확인함. 양측 과실은 신호위반을 적용하여 20:8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6차로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였다가 직진 출발하는 순간, 우측의 6차로(우회전 차로)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상 가상선상인 5차로쪽(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입하다 정지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에 정상적으로 정지하고 있다가 진로변경 없이 그대로 5차로 연장선상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위 도로 6차로(우회전 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횡단보도 가상선상 5차로)으로 진입하며 정지함.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신호를 하고 있지 않았고, 우회전할 것이라면 속도를 줄이면서 횡단보도 가상선상 6차로에서 5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할 이유가 없음. CCTV 영상을 참고하면 사고지점을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가상선상 6차로에서 5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고 있고, 또한 사고지점 우회전 차로가 상당히 완만한 각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회전을 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5차로 선상에 정지하였다가 진로변경 없이 그대로 직진 주행했는데, 청구인 차량이 6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있는 5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정상적인 우회전을 했다면 본 사고는 발생할 수가 없음.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5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6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 차량이 직진차로인 피청구인 차량 앞쪽(5차로)으로 끼어들다가 그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자 이를 피하며 다시 우측으로 약간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피청구인은 본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20% 인정함.

 

 

결정이유
신호 있는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의 우회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다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진행 차선으로 다소 진입하여 충돌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