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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1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급좌회전차량과 직진이륜차량간 충돌로 이륜차탑승객이 주차차량에 충격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0-29 18:4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벧엘신경외과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벧엘신경외과 앞 노상(편도2차로중 2차로상)에 주차하였다가 맞은편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이륜차량) 앞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 피청구인차량의 탑승객이 약 11m 날아가서 불법주차중인 제3차량(버스)에 두부가 부딪혀 부상한 사고.

 

1. 청구인차량은 주차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 및 제3차량 역시 일부 과실이 있음. 충돌 후 탑승자가 청구인차량을 넘어 공중으로 뜬 채 약 11m를 날아갔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음. 청구인 차량은 주행 중 차로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상태에서 좌회전하였으므로 그 속도는 운전경험칙상 미미하였을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추정은 청구인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사고시간은 저녁무렵이나 사고현장 도로는 가로등이 있는 도로로서 밝은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측에서 보면 전방 시야에는 장해가 없었음. 제3차량은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3. 따라서, 정차중 출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나, 피청구인차량 및 제3차량의 과실 또한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실은 각각 20% 주장함.

 

4. 구상청구액(입증자료중 구상금 청구 개요 참조)

    1) 피청구인(대인1): 39,915,450원   2) 제3차량 : 166,993,810원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륜차량)은 2005.10.29일 벧엘신경외과앞 노상에서 사대부고 사거리방면에서 kbs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동승자1명을 태우고 직진 중, 동일진행방향 편도2차로 노상에 주차하였다가 맞은편 골목길로 진행하기위해 교차로에서 급좌회전을 시도하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진행방향이 바뀌어 대향 편도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은 최대10%가 적정하다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정상주행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동일 진행방향의 편도2차로 교차로부근에 불법주차했다가 맞은편 도로로 급격히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내에서 소좌회전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임. 교차로내는 도로교통법상에도 급차선변경을 금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많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으로 운전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구간임. 그러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도 아닌 불법주차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차로내에서 급좌회전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정상직진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내에서의 청구인차량의 엄중한 과실적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의 과실은 절대 수용 불가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불법주차차량)을 상대로 각각 20%의 과실을 주장하여 구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므로 본심의회에서 청구인(#1차량), 피청구인(#2차량)및 제3차량(#3차량)의 과실을 얼마로 해야 적정할지 판단바람. 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에서의 심각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 및 #3차량의 과실을 각각 20%씩 청구하며 사고를 유발한 청구인차량은 60%정도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과실부분에 대한 당사부담금액은 이미 지급하였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노상에서 급차선 변경한 청구인차량에게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으나,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과속 주행한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하여, 85:15로 결정함. 소수의견 : 급차선 변경하며 좌회전한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며,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피양 불가하므로 100: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