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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1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녹색신호 출발차량과 횡단보도 횡단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0 10:10
사고장소
대전 서구 가장동 》 가장공업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가장교 방면에서 변동5가 방향으로 직진(왕복8차선 대로)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 횡단보도 신호등 정지선에서 정차 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으로 변경되어 정상 출발함.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함.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상기장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에서 우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에서 좌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 사고는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처리된 건으로 청구인차량이 1차량, 피청구인 차량이 2차량으로, 신호위반사고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었음. 당시 과실협의 시 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60%, 피청구인 40%로 과실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 과실을 80%로 주장한 바 있음. 청구인 차량의 과실 8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을 가해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