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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0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상 선행차량에서 낙하한 철재압축물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7 21:09
사고장소
전북 김제시 용지면 》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적재물(쇠덩어리:철재 압축물류)을 관리소홀하여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추월선)상에 떨어뜨림. 때마침 군산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투싼) 운전자가 전용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발견하고 피양치 못하여 "철재압축물"이 차량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엔진, 미션, 에어백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30-40센티정도 되는 쇠덩어리(철재 압축물)가 떨어져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체가 나타나 옆으로 급히 차선변경시 자칫하면 다른 차량과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양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충돌할 수 밖에 없었음.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단순 종이박스로 오인하여 다른 차로로 피양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일직선의 도로로 전방시야 확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곳으로 사고시간이 야간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도로상에 떨어진 낙하물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피청구인측 보상담당자가 청구인측 피보험자와 면담시 전방에 낙하물을 보았으나 단순한 종이박스로 보여져 다른 차로로 피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 전방의 낙하물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을 단순 종이박스로 오인하여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부적절한 운행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60%임.

 

 

결정이유
전방에 낙하한 철재압축물에 대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발생 시점이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