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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8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도로합류지점에서 1차로 진행차량과 급차선변경 합류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4 08:26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청계주차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좌로 굽은 편도3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은 1차로 직진 진행 중, 내부순환로 출구에서 내려와 합류되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합류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피해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1차로로 넘어와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접촉한 사고. 정상적인 진로변경이 아닌 불상의 차량을 피해 피향중 발생한 사고로 일반적인 진로변경사고가 아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정상적인 진로변경이 아닌 피향중 발생한 사고로, 1차선을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향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마장램프에서 내려와 본도로로 합류 중, 전방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화물차량으로 인해 서행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월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공간이 발생하자 서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앞서가려다 좌측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적용함이 타당함. 피청구인측 기 심의청구건임(심의접수번호:2008-008076)

 

 

결정이유
도로 합류 지점에서 주진행도로로 합류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