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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7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5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9 09: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교보생명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5차로중 5차로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4차선에서 5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 확인한 바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는 진로변경 금지 장소임.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을90%로 봄이 타당함. 과실도표 84 준용 : 기본과실 70% + 20%(실선구간 진로변경금지장소)= 90%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구간에서 차선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실선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였음. 사고현장 조사시 점선구간으로 확인됨.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시 과실 7:3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및 청구인, 피청구인차량 충돌 부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사고 경위는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