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5차로중 5차로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4차선에서 5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 확인한 바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는 진로변경 금지 장소임.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을90%로 봄이 타당함. 과실도표 84 준용 : 기본과실 70% + 20%(실선구간 진로변경금지장소)= 90%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구간에서 차선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실선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였음. 사고현장 조사시 점선구간으로 확인됨.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시 과실 7:3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