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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7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4 16:2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4차로 진행 중, 3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덤프트럭)이 운전석의 위치상 불가피하게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뒷바퀴 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더 부위가 접촉하여 청구인차량이 돌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차선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면서 앞부분이 1차선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정지하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하면서 1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제3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뒤바퀴 부분을 접촉하였고, 또한 청구인 차량이 1차접촉 후 좌측 1차로로 진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및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사고경위는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