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는 대항차로 제3차량과 노외에서 정면충돌 후 제3차량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객이 2회 충격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제3차량의 피해자는 충격이 2회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충격한 1차 사고와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후미추돌사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함.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정도로 볼 때 그 충격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50% 구상청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인 청구외 제3(포터)차량을 정면충돌하자, 제3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분쟁심의위원회에 기심의청구하였음.
- 재심청구 사유
제3차량 탑승자들의 상해는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의 정면충돌로 발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