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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5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중앙선침범 차량과 정면충돌한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4 06:5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 대신마을 순두부가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는 대항차로 제3차량과 노외에서 정면충돌 후 제3차량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객이 2회 충격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제3차량의 피해자는 충격이 2회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충격한 1차 사고와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후미추돌사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함.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정도로 볼 때 그 충격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50% 구상청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인 청구외 제3(포터)차량을 정면충돌하자, 제3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분쟁심의위원회에 기심의청구하였음.

 

- 재심청구 사유

제3차량 탑승자들의 상해는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의 정면충돌로 발생한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의 1차 사고는 정면 충돌로서 이로 인한 충격이 청구외 제3차량과 후행 피청구인 차량의 2차 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