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선도로중 3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인 버스전용차선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당시 3차선으로 정상 직진주행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인 4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중 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접촉한 사고. 양측간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차선변경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4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