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4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3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1 10:2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 동대문역 1번출구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선도로중 3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인 버스전용차선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당시 3차선으로 정상 직진주행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인 4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중 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접촉한 사고.  양측간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차선변경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4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변경하다 3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