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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4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2 15:1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선부파크빌라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2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다가 1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중 좌측 깜박이를 작동하고 안전하게 좌측으로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전 불이행하여 우측 앞밤바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추돌한 사고.

 

위와 같은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도표 84도를 적용하여 70%(진로변경차량) 대 30%(직진차량)으로 각각 처리하고 있음. 한편 청구인은 총지급보험금이 904,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면책금 5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면책금 50,000원은 청구인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총지급금액은 854,000원임.  4. 이 건 사고에 피청구인 과실은 70%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구상금액은 597,800원 = (854,000 * 70%) 임.

 

 

결정이유
본 건 사고는 급차선변경사고와 유사하여, 이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