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상기 장소의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갤로퍼)이 직진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 파손부위는 조수석 뒷문짝, 피청구인 차량 파손부위는 좌측 앞범퍼 모서리부분임.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에 분리봉을 박아놓은 편도 1차로 대로를 주행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왕복 1차로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파손 부위를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부터 충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음. 과실도표 67도를 보면 동시 진입 70:30, 대로차 선진입시 80:2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사고당시 차량속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선진입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시 진입으로 추정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최소 70% 이상으로 주장함. 또한 사고장소 사거리는 장해물이 없고 시야가 트여 있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시 서행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운전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 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끌고나간 사고임. 현장 스키드마크 사진촬영함.
청구인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고현장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으로 볼 수 없음. 최종적인 차량의 정차위치나 현장상황을 보면 우커브길이며 커브길 끝부분이 청구인차량이 나온 도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걸쳐서 청구인차량 후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 앞범퍼 모서리를 충격한 것임.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약도는 잘못된 약도이며 피청구인측 약도가 정확한 것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