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1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13 02: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원지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4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 중 2차로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뒤휀더 부분을 접촉하여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직진차량으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후미를 접촉당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는 부모, 자녀간으로 자동차 상해에 가입된 상태로 자동차상해 담보의 총 지급보험금 13,538,600 원과 청구인차량 수리비 9,457,500원을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에서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핸들을 돌려 중앙분리대와 2차충격을 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중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므로, 고속도로 차선변경중 사고 기본 과실에서 급차선변경 가중하여 청구인측의 과실 100%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4km지점 편도4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100km로 진행중  동 차도 2차로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범퍼 앞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타이어 부위와 1차 충격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급핸들조작을 하여 동차도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무면허운전(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추후 답변 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책임비율을 70:30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