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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량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1 07:23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잠실대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 편도 4차로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중 1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당한 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접촉 후 연이어 4차로까지 밀리면서 가드레일까지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청구인차량 운전석 후미가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정상주행하고 있던 중, 동일방향 2차로상을 과속으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도 없이 갑자기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함.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앞 우측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튕기면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계속 주행하여 도로 우측의 인도 경계시설과 충돌한 사고임.

 

1. 법규위반과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2항은 "모든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차량은 [1]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고 [2] 법규정의 아무런 진로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3] 또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음.

 

2. 접촉과 사고발생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차량의 피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은 본건 청구인 차량의 사고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청구인 차량의 단독 사고임. [1] 본건 사고 발생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불법적인 진로변경 사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사고지점에 정차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스치고 지나감. [2] 만일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 약도와 같이 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회전하였을 것임. [3] 예비적 주장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약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고 형태를 보면 그것이 청구인 차량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차량은 살짝 스치는 정도의 접촉만 있었을 뿐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기 때문임. [4] 결국 청구인 차량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본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과속으로 급 진로변경하다가 속도를 조절 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와 충격후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다시 우측의 인도경계시설과 충격한 것임

 

3. 위와 같이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청구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단독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

 

 

결정이유
일반 도로가 아닌 교량위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교량(잠실대교)위 사고라 하여 일반 차선변경사고와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차선 변경 사고에 의한 과실 인정기준에 따라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