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행 중, 좌측에 합류되는 좁은 골목길(집으로 연결된 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향하다 우측 콘크리트 벽돌 벽을 충격한 비접촉 사고. 사고장소는 골목길 삼거리이며 대로, 소로가 명확히 구분되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이 튀어나온 도로는 집앞에서 나오는 막힌 좁은 도로이고 양쪽이 벽으로 쌓여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진행차량이 시야에 잘 보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입한 과실이 명백하게 존재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다가 콘크리트 벽에 충돌한 사고로, 만약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더라면 과실 도표 77도를 준용 58도 적용하면 청구인20%, 피청구인 80%의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피향하여 인사 피해, 자차 및 대물 손해 발생을 방지코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비접촉이고 피청구인차량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실협의에 상당히 비협조적임. 청구인은 자차 및 대물(콘크리트벽돌)을 선처리하고 분심위 제소함. 본 건은 비접촉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 과실이 사고의 원인임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측 과실은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을 하다 청구인차량을 발견, 정차 양보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사고 야기함. 청구인은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나 이 사고는 비접촉 사고가 아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장소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사고 당시에도 우회전 진입을 하면서 좌우측 방면의 안전을 살피면서 운행을 하였고 당시에 청구인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여 양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가 초행길인지 서행을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행을 하다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보았는지 순간적으로 급제동을 하면서 혼자 담장과 접촉하였음.
사고현장을 살펴 보면 중앙선도 없는 이면도로로 서행으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이나 청구인차량은 서행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사실이 현장에 나타난 브레이크 자국을 보면 알 수 있음.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며, 서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정지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차량 사고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접촉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