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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6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우회전 출차대기차량과 좌측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4 12:3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모가면 》 뉴스프링빌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주차장에서 우회전 출차하기 위해 좌측 방면을 확인하려고 일시 정차 중, 좌측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사고지점은 골프장 주차장으로,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려 좌측을 주시하며 서행 및 일시정차 중, 좌측에서 오르막을 올라와 주차장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주차장 진입하려다,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일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골프장 주차장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주도로 직진중이며 주차공간 사이에서 나와 우회전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사고장소는 골프장 주차장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도로를 주행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의 경우 주차지역 사이(소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임.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진입 전 직진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입하여야 하나 좌측방 주시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골프장 주차장에서 우회전 출차하려고 좌측을 주시하며 일시 정차중인데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