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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6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좌회전 중 제3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8 15:15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좌화전 신호 받고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대우회전하는 하는 바람에 원인제공 사고유발함- 주장사항

 

1. 자차 정상신호 받고 진행 중 대차 피청구인차량 원인제공 유발함

 

2. 사고당시 경찰관 와서 피청구인차량아 차로 위반 우회전 하였다고 범칙금 발부함

 

3. 원인제공 차량이 고가 밑에서 우회전시 3,4차선으로 우회전 하여야 하는데 대우회전하여 2차로까  지 우회전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 2대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피청구인차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답변사항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피청구인차량과는 상관이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은 경찰관에게 어떠한 범칙금도 발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음 

 

 

결정이유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선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및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과 함께 좌회전하던 중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