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좌화전 신호 받고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대우회전하는 하는 바람에 원인제공 사고유발함- 주장사항
1. 자차 정상신호 받고 진행 중 대차 피청구인차량 원인제공 유발함
2. 사고당시 경찰관 와서 피청구인차량아 차로 위반 우회전 하였다고 범칙금 발부함
3. 원인제공 차량이 고가 밑에서 우회전시 3,4차선으로 우회전 하여야 하는데 대우회전하여 2차로까 지 우회전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 2대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피청구인차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답변사항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피청구인차량과는 상관이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은 경찰관에게 어떠한 범칙금도 발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