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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4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진로변경사고로 정지한 차량과 후행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3 09:0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64-4호 앞 노상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의 2차로를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동일방향 선행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청구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정차하여 동일방향 후행 3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청구인 차량 우측 후면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1.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가 청구외 차량을 1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 차량을 최종 충격함

 

2.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호도 없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

 

3. 따라서 피청구인의 본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은 80%에 상당한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완료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청구외 ㅇㅇㅇ 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 정차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의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의 승객이 부상한 사고임.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기 차선 변경 완료 후(피청구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와 청구외 ㅇㅇㅇ차량의 우측 뒷범버 충돌) 청구외 3차로의 선행 차량을 충돌한 후, 청구인의 차량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뒷범버를 피추돌당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사고시간 아침 9시로 직선도로의 시야상태가 양호하고, 청구인 차량이 충분한 전방주시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사고는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후미추돌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차량의 기사고가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로 인하여 후행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후행사고를 진로변경 유사사고로 보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