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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0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0%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접촉사고 - 무보험상해 선처리후 구상금 청구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31 17:3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 농협 하나로마트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 중 운전부주의로 보행인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무보험상해로 접수하여 선처리 후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과실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측에서는 무단횡단이라고 과도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장해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인정하고 합의한 장해가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 상태에 대해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이 본인들의 짐작을 가지고 청구인이 인정한 장해가 부당하다며 구상금을 지급치 않고 있어 부득이 분심의 접수한 건임. =>전체 보험금 지급금액 중 12,680,910원을 기환입했으나 피청구인이 임의로 사고내용과 장해를 판단하여 장해부분 7,937,171원을 지급치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 주행 중, 주차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 과실 :  청구인은 인도침범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무단횡단중 사고로 과실도표 29도 적용하여 과실 15%로 조정

■ 장해 :  청구인은  두부골절이라는 진단을 토대로 장해진단을 발급했으나 장해인정 근거가 미비함 -> 응급간호조사지상 (GCS:15점) -> 합산장해 불인하고 경추골절 장해 27% 인정

■ 위자료 :  2,000,000원으로 인정

■ 상실수익액 : 1,213,187원 X 27% X 11,6812 = 3,826,299원으로 조정

 

1)위자료 : 2,000,000원 X(85%) = 1,700,000원

2)상실수익액 : 3,826,299원 X(85%)= 3,252,354원

3)치료비상계: 15,142,910원 X(15%) = 2,271,430원

1)+2)-3) = 2,680,910원 ( 2008년 1월 28일 기지급한금액임)

부상2급 한도 10,000,000원 (2007년 9월 21일 기지급)

 

청구인은 피해자 상태에 비해 두부골절이라는 진단을 토대로 무리하게 장해진단을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최초 팩스 송부했던 사고조사표를 계속적으로 수정하며 무과실을 주장하였음.

 

 

결정이유
보행자 과실을 10%로 결정함. 결정금액은 현장 정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