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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8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6 12:00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내부순환도로 진입전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확인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우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접촉 후, 청구인차량이 끌려가면서 우측면이 보도블럭에 접촉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직진 중, 바로 옆 3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우측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다가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임. 사고당시 현장에서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했다며 과실 100% 인정했으며, 경찰서 진행을 요구했으나 과실인정하여 보험처리해준다고하여 경찰서 정식조사는 하지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과 처음 접촉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청구인차량이 보도블럭위까지 끌려서 올라간 것을 보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전부터 우회전이 완료되기까지도 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공사현장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정상적으로는 4차선에서 우회전해야함에도 3차선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더더욱 없다고 할 것임. 또한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옆부분을 접촉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차량의 옆부분에 끌려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없다고 할 것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의 특성상 대우회전한 부분은 피청구인차량의 사정일뿐 청구인차량 입장에서 주의할 필요는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주의의무 해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 도로에서 센터안으로 대우회전 중,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의 크기로 인해 우회전시 대우회전을 해야만 한번에 우회전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장소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지점을 앞두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를 일부 걸쳐 진행하던 중에, 같은 방향 3차로로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걸쳐 진행하자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지시등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우측공간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들어와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선행차량의 진로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잘못이 있음.

 

 

결정이유
양 차량이 근접 운행 중 접촉한 사고로서, 선후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직진 중이었던 청구인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청구인차량도 일정부분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