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확대되는 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 중, 동일방향 1차로상을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 전방을 가로질러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 우측단으로 진입하여 교통흐름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위반함.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도로의 1차로상을 직진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 전방을 가로질러 우회전을 시도하였는 바, 교통흐름을 신뢰하며 동일방향 2차로상을 주행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할 것까지 예측하면서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결국, 본건 사고는 진로변경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이 사고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본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을 5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1차로로 형성되다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사고직전구간에 차선을 추가 설치한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앞에서 주행하다 교차로상에서 정상 우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 작동하고 서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지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버스)이 우회전 완료한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인 일방과실 사고임.
동 사고는 교차로상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작동 후 서행 우회전하던 것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스키드마크 10M정도 형성)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일방과실 사고임. 더욱이 청구인차량(버스) 탑승객들의 부상은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 경미함), 급정지시 청구인차량(버스)의 앞문이 열려 승객 6명이 노외로 추락하여 부상한 것으로, 이는 버스의 결함 및 운전기사의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 할 것임. 따라서 동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치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측 100% 일방과실 사고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