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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4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골목길진입 좌회전차량과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16:5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정남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도로상에서 좌측 골목길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신호기 無), 골목길 내에서 좌회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주도로와 보조도로를 감안하고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끝마칠 무렵에서의 사고로 본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T자형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소좌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소좌회전으로 진입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중이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 정상 진행상태였음.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함.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과정을 명확히 추론하기 어려우므로,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