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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2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5 21: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권선지구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골목길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직진중 우측에서 소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골목길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시 정상 좌회전을 하지 않고 소좌회전으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 중 마주오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제동치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앞밤바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뒤문짝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도로상황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빙판길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 중간지점을 이용하여 주행하였으며, 도로가 빙판길이면 도로 상황에 맞게 서행을 하여야 하나 그대로 진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후 마주오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 것임.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과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임.

 

- 재심청구 사유

단순히 좌회전차량 대 직진차량의 사고가 아니라,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지 못하여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가 된 점은 납득 불가함.

 

 

결정이유
일반적인 사고유형을 벗어난 사고로서 과실을 정하기 어려움. 특히, 미끄러지면서 충격하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충돌사고인지 등 사고 과정상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좌회전차량 대 직진차량의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