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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2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후 출발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2 13:50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2동 롯데백화점 》 노원점 옥외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옥외주차장 진입 시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주차요원으로부터 정차상태에서 주차장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후미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 과도한 핸들조작으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정차상태에서 진행차량에 주의할 의무는 발생치 않는 바 피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앞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확인 후 앞서 진행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이를 확인치 않고 급출발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2008.07.  피청구인측의 선 심의 진행건(심의번호 2008-016171)으로 30:70으로 확정된 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차요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요원의 안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구하므로, 전방을 주의깊게 살펴 운행할 안전주의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과실이 크며, 피청구인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