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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0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4차로 녹색 직진차량과 교차로 벗어나지 못한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9 17:49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 하나산부인과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중 4차선에서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전방의 녹색신호를 보고 서서히 출발하였으나 끝신호를 보고 늦게 진입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과실도표 65도 의거, 청구인차량은 녹색 신호받고 출발한 차량 (20%), 피청구인차량은 골목에서 끝신호 보고 진행한 차량(80%)으로, 양측 2:8 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받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내려오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선신호를 보고 진입,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진행함.  청구인차량은 맨끝차선에서 주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3/4 이상 진행 중 접촉된 사고임.

 

 

결정이유
<사실관계> 청구인차량은 사거리교차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