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중 4차선에서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전방의 녹색신호를 보고 서서히 출발하였으나 끝신호를 보고 늦게 진입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과실도표 65도 의거, 청구인차량은 녹색 신호받고 출발한 차량 (20%), 피청구인차량은 골목에서 끝신호 보고 진행한 차량(80%)으로, 양측 2:8 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받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내려오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선신호를 보고 진입,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진행함. 청구인차량은 맨끝차선에서 주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3/4 이상 진행 중 접촉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