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0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9 08:40
사고장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복계천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앙선 있는 편도1차로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진행방향 우측 주택가 골목(도로아님)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 장소가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대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가 아닌 골목길인 점, 청구인차량 기준으로 직진 신호등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전혀 서행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외진입사고로 보기 어렵고 신호에 의해 차량이 통제된다는 점에서 10%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9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한쪽 방향만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소로 좌회전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 발생한 사고임. 현장 약도에서 보이듯이 청구인차량 진행도로는 신호기,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음.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청구인차량 전면부 파손이 심한 것으로 보아 끝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다 충격한 것이 확실함. 사고현장, 파손부위로 보아 피청구인차량 과실 60%, 청구인차량 과실40%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직진 주행 중, 우측 골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