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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9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5 19:3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속에서 진행하다 2차로에 번호미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오다가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선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1차로 진입 진행 중, 후속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도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2차로 후진입 진행하다 2차로에 번호미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차선변경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안전지대를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접촉 후 10미터이상 미끄러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넓어지는 길에서 1차로로 직진하는데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 조수석 문짝부분을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고 안전지대를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 주장 사고경위를 받아들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