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속에서 진행하다 2차로에 번호미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오다가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선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1차로 진입 진행 중, 후속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도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2차로 후진입 진행하다 2차로에 번호미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차선변경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안전지대를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접촉 후 10미터이상 미끄러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