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9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09 07:2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과 청구인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이 충돌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탑승자가 피상된 사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도 차로를 변경하는 청구인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본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음주만취상태로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을 운행하여 불법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던 중 1차선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심신상태의 분류에 의거할 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명정기에 속하며,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도로교통법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차선변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운행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이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로질러 운행할 것이라고 예견할만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고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개 차선을 넘어 급차선 변경하였고 만취상태인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과실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방어운전할 주의의무가 일정 부분 존재하므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