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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8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4%
76%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을 추돌한 선행사고 후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08 10:3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경부고속도로 상행 양지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상기장소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시속 약50KM로 주행하다 차량정체로 인하여 1차선으로 차로변경하였으나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한 과실로 청구인차량 후미를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고 재차 청구외 제3차량(피청구인 보험가입)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 1차 사고의 과실비율 :  청구인차량(#1)이 피청구인차량(#2)과의 추돌을 피할 만한 상당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충돌의 형태가 후미추돌이므로 피청구인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또는 과속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 점과 충돌의 형태를 감안하여 볼 때 과실의 정도는 70:30(#1:#2)으로 봄이 상당함.

 

● 2차 사고의 과실비율 : 2차 사고는 제3차량(#3)이 청구외 제4차량(#4-위 1차 사고를 목격 후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다시 앞으로 밀려가 피청구인차량(#2)의 후미를 추돌하였는 바,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을 저지른 제3차량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임. 따라서 과실의 정도를 살펴보면 위 1차 사고로 청구외 제4차량(#4)의 급정차를 가져와 후행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1차사고 차량(#1,#2)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1차, 2차 사고 차량들 간의 과실비율은 충격의 정도 및 사고내용 등을 고려하면 80%(#3) : 20%(#1, #2)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의 전체적인 책임비율은 제3차량이 80%, 피청구인차량이 6%(20%×30%), 청구인차량이 14%(20%×70%)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1)이 상기장소를 운행중 버스전용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엑스포관광,#2)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함.(1차 사고)  뒤따르던 제4차량(카니발,#4)이 사고를 보고 정차하자  제3차량(흥진관광,#3)이 제4차량(카니발)의 후미를 추돌하고 차선을 바꿔서 제5차량(다이너스티,#5)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접촉한 후에 1차사고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2)을 충격한 사고임.(2차 사고)

 

상기 사고의 1차 사고는 피청구인차량(#2)이 정상주행중에 청구인차량(#1)이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버스전용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임에도 후미추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측은 가해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사고의 분명한 원인 제공은 청구인측에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진입불가능한 차선으로 들어오리라는 것까지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에 대한 책임과 지급의무가 없음.  제3차량(#3)은 피청구인차량(#2) 승객에 대하여 1차 사고 이후의 후미추돌로 인한 과실 50%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결정이유
기존 소심의결정(24:76)이 부당하지 않음. 다만, 피청구인이 기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 책임비율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