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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차량과 반대방향 선진입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3 00:50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계양경찰서 부근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다가 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와 피청구인 차량 우측 측면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약 30%로 봄. 피청구인측 피보험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의 동승자 박○○ 외 2명을 선처리한 후 피청구인측에 과실 해당분만큼 구상 청구함.  박○○ 외 2명에게 청구인이 합의금 및 치료비로 금 2,192,300원을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0% 해당액인 금 657,690원을 청구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신호에 좌회전 후 뒤늦게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에 의하여 후미부분 추돌당함. 청구인차량과실 100%임.

 

- 재심청구 사유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이 선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정황상 피청구인은 면책되어야 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늦게 우회전하면서 후미추돌함. 대표합의가 부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판결은 의제자백으로 전액승소한 건으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