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어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탑승자가 사망한 비접촉사고.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중, 3차로 후방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보고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으로 노면에 상당한 스키드마크를 일으키며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틀어 인도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한 비접촉 사고로, 과실비율 50:50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운행하다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로 차로변경하다 뒤늦게 동일방향 3차로로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고 3차로로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갑자기 3차로로 꺽어 들어오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을 피하고자 급정지하며 피양하다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이 사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로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 거짓말 탐지기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급차로변경한 것을 시인하였음. 일정한 차선을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들도 자기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자기차선으로 바로 꺽어들어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비접촉사고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50%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함. 또한 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한 곳은 차로변경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상이므로 비록 비접촉 사고이지만 사고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 할 것임.
청구인과 과실협의가 되어 2006. 12. 20 피청구인은 과실30% 해당액인 금41,728,170원을 지급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분쟁심의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좀더 받아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임. 만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이미 지급한 30%보다 많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의 접수를 취소하고 소송제기를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