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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4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7 07:20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중계2동 》 성원아파트101동 주차장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하느라 전방을 못보고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본 건은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선진입 좌회전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00% 잘못 시인하였으며 핸드폰으로 미안하다는 메세지 또한 남겼음. 그러나 이후 피청구인측에서 100%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는 건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 면책금 5만원 포함 715,000원 지급하였는 바 이건 결정에 따라 구상청구 예정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핸드폰 통화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이건 사고는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임.

 

 

 

결정이유
주차장 CCTV 동영상자료 확인 결과, 청구인차량이 거의 좌회전 완료하여 빠져나가는 순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