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하느라 전방을 못보고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본 건은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선진입 좌회전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00% 잘못 시인하였으며 핸드폰으로 미안하다는 메세지 또한 남겼음. 그러나 이후 피청구인측에서 100%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는 건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 면책금 5만원 포함 715,000원 지급하였는 바 이건 결정에 따라 구상청구 예정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핸드폰 통화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이건 사고는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