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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3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7 15:00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연수고가 근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대동월드에서 연수4단지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2차선중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으로 인해 정지중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추월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2차선의 제3차량으로 인해 진입불가하여 정지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치고 나갔는데 과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주변 목격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화 결과 정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정상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불상의 차량을 피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실선구간)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주행중 2차선 횡단보도부근에 불상의 차량이 서있었는데 2차선에 있던 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다가 1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인정 기준에 따라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