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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1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10:0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은마아파트 후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길을 잘못 들어 1차선으로 변경코자 정차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의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앞지르기를 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빠르게 추월하려 1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1차선으로 진행중 2차선에서 정차하고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돌한 사고.

 

사고 직전 청구인 차량은 길을 잘못들어 2차선에서 정차중인 차량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을 주행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을 지나칠 때 사각지대에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은 충분한 안전운전을 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된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을 피향할 수가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급피향했다면 반대편 중앙선 너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운전 책임을 다했다고 봐야 할것임. 이에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 당사자의 주장사항이 상반되고, 사고약도 및 차량파손사진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주장사항의 객관적 사실을 유추하기 어렵지만, 피청구인차량이 진로양보를 하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으므로, 청구인을 가해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