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길을 잘못 들어 1차선으로 변경코자 정차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의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앞지르기를 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빠르게 추월하려 1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1차선으로 진행중 2차선에서 정차하고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돌한 사고.
사고 직전 청구인 차량은 길을 잘못들어 2차선에서 정차중인 차량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을 주행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을 지나칠 때 사각지대에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은 충분한 안전운전을 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된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을 피향할 수가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급피향했다면 반대편 중앙선 너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운전 책임을 다했다고 봐야 할것임. 이에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