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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1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동일방향 직진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8 11:2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세류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수원역에서 밀리오레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우회전차로)에서 불법직진하여 교차로내에서 3차로로 급차선변경중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양과 핸들조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 급변경을 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상을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일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 조작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을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급차로 변경하다가 4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사고당시 청구인측과 경찰서 방문하여 청구인 차량이 가해1차량임을 확인하고 대인피해자 없어 각자 보험처리키로 하였으나, 청구인측이 과실을 인정치 않아 협의 안된 건임.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로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이 훨씬 크며 80%로 주장함.  피청구인은 본 사고의 과실책임을 20% 인정하고 청구인 지급주장금액 1,079,000원 중 면책금 5만원을 제외한 1,029,000원에 대해 20% 상당금액인 205,800원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이며, 사고당시 청구인측이 과실 80% 인정하였던 건으로, 소심의결정(40:60)은 부당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1차량)은  세류사거리를 수원역쪽에서 영동쪽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이용 시속 약20키로 속력으로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때 3차로쪽으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2차량)의 좌측면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정된 바, 이를 일정부분 반영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