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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1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급정차 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6 00:25
사고장소
부산 남구 대연동 》 유엔로타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출발하던 중, 뒤쪽에서 불상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청구인차량 앞으로 횡단하여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 제동을 하게되었고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려다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외국어대학 방면에서 대연사거리방면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다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여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 직진차로(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2008.10.3. 00:25경 사고발생하여 현장도착한 시간 00:42경이며,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도 피청구인 주장과 일치하고, 피청구인차량 파손 사진을 보면 조수석 앞범퍼 및 앞휀다로, 이는 청구인이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금지구간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쌍방 증거제시 못함.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청구인차량 앞으로 가로질러 갔다는 진술은 허위로 지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을 채용하였고, 진행 중 사고로 보아 청구인차량 과실을 3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수의견 :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정거 이외의 다른 사고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