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출발하던 중, 뒤쪽에서 불상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청구인차량 앞으로 횡단하여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 제동을 하게되었고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려다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외국어대학 방면에서 대연사거리방면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다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여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 직진차로(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2008.10.3. 00:25경 사고발생하여 현장도착한 시간 00:42경이며,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도 피청구인 주장과 일치하고, 피청구인차량 파손 사진을 보면 조수석 앞범퍼 및 앞휀다로, 이는 청구인이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금지구간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