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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0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로터리에서 선행 진로변경차량과 후행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30 00:00
사고장소
경남 진주시 봉곡동 》 봉곡로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 건은 로터리 진입전부터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휀다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로터리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을 살피던중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추돌한 사고임. 현장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차선이 없는 로터리에서 선행차량 뒤를 따라 주행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주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추돌한 사고임에도 청구인 차량에 과실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MBC방향에서 이마트방향으로 가기 위해 봉곡로터리 합류하기 위해 정차 중 같은 방향 청구인차량이 안쪽에서 광진유료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급차선변경하면서 정상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본 건은 로터리 진입후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정차 중인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정차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움직였다는 청구인측 주장은 객관적으로 경찰서 정식 신고되지 않아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피청구인측 과실 10%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차장 방향으로 차선변경과 유사한 우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차선이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선 주행시 이에 따른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피청구인측도 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