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0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후속 직진이륜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7 13:0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촌방면에서 마포대교방향으로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기진입중인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70%, 피청구인차량 30% 과실을 적용하였으나 피청구인측에서 무과실 주장하여 자차 선보상후 분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일방면 동일차로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도어를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일반도로)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뒤따라가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