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촌방면에서 마포대교방향으로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기진입중인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70%, 피청구인차량 30% 과실을 적용하였으나 피청구인측에서 무과실 주장하여 자차 선보상후 분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일방면 동일차로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도어를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일반도로) (피청구인차량)